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건보료를 직접 납부해온 건강보험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달 25일부터 총액 1000만원 이하의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인실 입원료만이 아니라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5~6인실보다는 4인실에 입원하려는 ‘상급병실 쏠림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4·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 환자는 입원료의 30%를, 5·6인실에 입원하려면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병원 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 부담률은 20%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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