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학교 쪽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재단이 주동자 색출을 위한 질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조해현)는 학교법인 ㄷ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교사들에게 주동자 색출을 위한 질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여 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동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ㄷ학원은 지난해 2월 소속 교사 66명이 “학교 행정실장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내자, 주동자 색출을 위한 질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교사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교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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