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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기구조 실패·허술한 구조작업’ 규명 1순위

등록 2014-08-27 21:47수정 2014-08-27 22:58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쟁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사고 직후 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사고 직후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여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 탈출 시기를 놓치게 한 점, 선원들이 구조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탈출 이후에도 배 안에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구조대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배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선내 진입 시도는 물론 퇴선 조처도 하지 않은 점 등 미스터리에 가까운 부분들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논의중인 세월호 특별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떨어진다.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처, 특히 ‘대통령이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부터 알기 원한다. 이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정쟁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점이라고 유족들은 강조한다.

또 사고 발생 이후 구조인력 부풀리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구조 시늉만 했다는 의혹, 세월호와 진도·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 내용 등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고의 근본 원인인 안전규정을 위반한 배가 어떻게 출항할 수 있었는지, 무리한 증축 허가 책임자는 누구인지, 국가정보원과 세월호의 관계 등도 의혹 대상이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청와대, 국정원, 군경 등 국가기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유족들이 진상조사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기를 주장하는 이유도 (세월호) 국정조사를 겪어본 뒤, 국가기관의 버티기가 계속되면 수사권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기관의 비협조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야당이 요구한 자료 269건 가운데 13건(4.8%)만 내놓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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