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의원 수사 확대할지 주목
신 의원 정자법 위반혐의 적용 검토
신 의원 정자법 위반혐의 적용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유치원총연합회와 국회의원들을 연결해준 정치권 인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 외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석호현(53)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한테서 새정치연합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재진씨를 통해 신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씨가 유치원총연합회 인사들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여럿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의원들의 혐의는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을 비롯해 유치원총연합회 간부 여러 명을 불러 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 액수와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어떤 의원들에게 얼마나 돈을 줬는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중간에서) 한 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유치원총연합회 쪽에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돈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을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이라고 본 것은 처음인데, 그렇다면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만약 뇌물죄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가능하다.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두 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취지(상상적 경합)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입법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된 새정치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기소하는 다음달 4~5일께 같은 혐의를 받는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 의원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경미 김원철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