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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마 입에 담기도…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징역형

등록 2014-08-29 15:46수정 2014-08-29 21:20

법원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1년 선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한겨레 자료 사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일베 잡담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희생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구조에 투입된 잠수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을 퍼뜨린 김아무개(30)씨도 같은 법원에서 6월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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