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연 음란죄’ 적용…40대에 징역 6월
“성적 흥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 일으켜”
“성적 흥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 일으켜”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31일 고깃집 식당에서 벌거벗은 채 고기를 구워 먹은 혐의(공연 음란죄 등)로 오아무개(4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오씨의 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범행 전후로 피해자 등에 대해 반성하거나 미안해 하는 마음을 전연 찾아볼 수 없는데다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인 채로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식당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 판사는 특히 식당에서 알몸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사실이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등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냐에 대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장소인 식당에서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5월30일 오후 5시55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에 있는 한 생고기 식당에서 고기를 주문한 뒤 종업원과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알몸인 채로 40여분가량 고기를 구워먹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이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자 고기 굽는 철제 집게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한 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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