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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립자 ‘사학비리’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등록 2014-09-03 11:15수정 2014-09-03 13:20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의예과 모집 금지
“교원 적절하게 확보 못했고 실습 시간도 불충분”
교육부가 설립자 이홍하(75)씨의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로 위기에 놓인 전북 남원 서남대에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통보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때부터 서남대는 의예과 모집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3일 “서남대 의대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에게 실습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9개 지표 가운데 실습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 편성 미흡,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남대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단은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의 추천으로 구성했으며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는 실습 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 의무에 대한 시정조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들이 오는 6일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학교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으로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횡령 혐의가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은 이홍하씨가 구속된 2012년 11월30일부터 교육부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감사에서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 허위 임용 등’을 적발하고도 지난해 6월에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이홍하씨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로 미루다가 지난 8월26일에야 서남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미적대는 사이 이홍하 비리재단 쪽이 학교 안정을 줄곧 흔들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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