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집행’ 압박에 일단 절차
소명·심의 등에 최장 3개월 걸리고
교육감에 결정권 있어 결과 미지수
소명·심의 등에 최장 3개월 걸리고
교육감에 결정권 있어 결과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12명을 직권면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대신 직권면직) 하겠다”고 압박하자, 일단 절차를 밟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최장 3개월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권면직의 경우 최종 결정을 교육감이 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직권면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면직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서울교육청은 2일 미복귀 전임자 중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1명은 해당 학교에 해직요청서를 보냈다. 공립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교육청에서, 초등·중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해직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3일 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 등 관련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 대집행에 들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서울 12명, 전북 4명, 경기·전남·강원·경북 각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각 1명씩 모두 30명이다. 이 가운데 경북은 2명한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전북은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라 여유가 있다. 강원은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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