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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신고보상금 5억원, 아무도 못받는다

등록 2014-09-04 15:36수정 2014-09-04 18:05

경찰 “주검 신고자, 유 전 회장일 가능성 언급 안해”
‘별장 밀실’ 제보자도 위치 등 모른 채 가능성 추정
유병언 전 회장의 수배전단.
유병언 전 회장의 수배전단.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을 발견해 신고한 전남 순천의 매실밭 주인한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보상금 대신 전남경찰청장의 감사장을 주고 수사 과정에서 망가진 매실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전남경찰청은 4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유 전 회장 주검을 처음으로 발견해 신고한 순천 매실밭 주인 ㅂ(77)씨와 송치재 별장의 밀실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ㅈ(55)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검을 신고한 ㅂ씨의 경우 112 신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언급은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배자인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검거하도록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ㅂ씨에게는 보상금을 주는 대신 빠른 신고로 수사의 인력과 자원을 아낄 수 있게 한 공로로 전남경찰청장의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은 매실밭의 피해는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제보자 ㅈ씨의 경우 실제 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밀실 위치를 알지 못한 채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다”고 추정해 제보한 만큼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역대 최고치였던 유 잔 회장 신고보상금 5억원의 지급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자 훈령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고 당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인지 알았는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했는지 등을 심의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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