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품 위장해 들여왔다 덜미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하는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해 팔려던 신아무개(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건조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해 중금속 성분이 다량 들어간 남방고사리 892상자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성분에 문제가 없는 중국 동북지역 생산 고사리 697상자를 겉에 배치하는 식으로 수입검사에서 적발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가 수입한 17t(4억1600만원어치)의 고사리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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