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휴무일에 출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아무개(당시 67살)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격일제로 일하던 지씨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30분을 일하고도 다음날 7시간씩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휴무일에 회사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다 쓰러져 숨졌다. 재판부는 “연령과 사망 전 근무 현황 등을 종합하면 상당히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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