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평균 징수율 40% 그쳐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은 6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69억여원은 결손처분돼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건강보험공단한테 최근 5년간 구상금 청구·징수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300억여원이 넘는 구상금이 해마다 발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게는 304억9500만원(2012년), 많게는 312억7400만원(2011년)이었다. 건강보험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교통사고 등 불법 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건강보험 비용을 가리킨다.
건강보험 구상금의 연평균 징수율은 40% 안팎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전체 구상금 1542억2500만원 가운데 610억4300만원이 미징수 금액이다.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이 해마다 122억여원씩 쌓였다는 뜻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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