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 빼돌리고 판매대금 횡령 혐의
미술품 빼돌리고 판매대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 흐름을 발견하고, 지난 6월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창고에는 국내외 유명 화가의 그림과 조각 등 수십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홍 대표의 횡령혐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2011년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재벌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해 ‘재벌의 비자금 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