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에 탄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
재판부, 건강 나빠 법정구속 안해
재판부, 건강 나빠 법정구속 안해
1600억원대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씨제이(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오면서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2일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하루 2500만원씩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은 국외 계열사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소비자금을 충족하거나 자산증식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 수술 뒤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이뤄진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 400여명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계좌로 씨제이 주식회사 주식을 관리하거나 그룹 국외 계열사 지분을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에 넘기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총 25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1998~2005년 비자금을 조성하느라 씨제이 주식회사 법인 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조성한 자금으로서 회사를 위한 용도로 썼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도 1심보다 600억원가량 줄었다.
씨제이그룹은 판결 선고 뒤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매우 안타깝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김효진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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