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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성 1호기 안전성 적합”…수명끝난 원전 또 살리나

등록 2014-09-12 21:08수정 2014-09-12 23:15

원자력안전원 “10년 더 운영” 결론
시민단체 “연장 전제로 졸속 평가”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를 10년간 더 운영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졸속평가”라며 반발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로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이에 한수원은 2009년 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중에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결과(안)’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3개 보고서의 21개 분야에서 모두 내용상 적합한 것으로 보고했다.

 ‘수명 평가’ 관련 항목에서 “경년열화 분석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유효하거나, 계속운전 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측돼 있거나, 계속운전 기간 동안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경년열화는 시설물의 품질이나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년열화의 영향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계속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은정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늘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심사 결과를 요약해 보고했지만,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평가와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스트레스 검사(자연재해 등 극한상황에서 원전 안정성을 심사하는 것) 결과를 모두 검토한 뒤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전제한 수순밟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원안위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 1호기 심사기간이 법적 심사기간의 3배를 넘어섰는데도 기본 자료 공개도 없이 졸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명 연장 심사에 원전의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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