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에 불만을 품고 중국을 통해 밀입북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강제 송환된 김아무개(5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뒤, 다음날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넘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북한 당국에서 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1일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공사장 등에서 일해온 김씨는 8월 초 이혼한 뒤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김씨가 불법 입북 사실을 인정하고 처자(가족)와 함께 (북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를 설득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쪽에 보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입북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북 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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