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뒤 결과 국회 제출
의협·보건의료노조 등 거센 반발
노조 “의료민영화 밀어부치기”
의협·보건의료노조 등 거센 반발
노조 “의료민영화 밀어부치기”
정부가 의료계의 불참 의사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일부 보건소와 개인 의원 등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의 질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단순한 관찰·상담을 넘어 환자 진료·처방까지 화상통신으로 이뤄지는 ‘원격진료’는 다음달 말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강원 홍천·충남 보령·경북 영양·전남 신안 지역 보건소 5곳, 일부 개인 의원 6곳 등 모두 11곳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 추진하자, 최대 의사단체인 의협과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 단체인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이번 사업의 대표성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시범사업의 주요 과제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을 꼽았는데, 극소수 시군구 지역 의료기관 몇 곳에서 이뤄진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의료제도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비판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면진료에 견줘 원격진료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시간을 좀더 갖자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비싼 원격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더는 국민의 건강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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