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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일병 가해병사 전원 “살인 고의 없었다”

등록 2014-09-16 20:06수정 2014-09-16 21:30

재판 관할 이전 등의 사유로 중단됐다가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경기신문 제공
재판 관할 이전 등의 사유로 중단됐다가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경기신문 제공
살인죄 적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군 검찰, 폭행 목격자 증인 신청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가해 병사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제5차 공판에는 피고인 이아무개(26) 병장 등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뤄지던 재판이 3군사령부로 관할이 변경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군검찰이 지난 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주범 이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 내용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 쪽은 “군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윤 일병 사건의 목격자 김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살인죄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관련 사진과 윤 일병의 의료기록을 보내 사인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공론화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10여명이 이날 오전 재판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항의해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재판이 20여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낮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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