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몸싸움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헌법의 취지는 예외적 경우에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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