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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종창기자 정치브로커?, 조언자?”

등록 2005-09-20 20:25수정 2005-09-21 09:29

사표낸 월간조선 우기자, ‘5000만원 수수’ <신동아>보도에 소송 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20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자신을 통해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신동아> 기사와 관련해 “왜곡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사와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 기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기업인 정아무개씨에게 최 전 대표를 도와달라고 조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 전달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은 데다 자금 성격 또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며 “피고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음에도 마치 내가 불법자금 전달을 주선한 것처럼 가시화했다”고 주장했다. 우 기자는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세한 것은 소장에 나와 있고, 나는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정씨에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동아> 10월호 “최병렬, 우종창 기자 통해 5000만원 받았다”

이에 앞서 신동아는 16일 시중에 배포한 10월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우종창 기자 통해 불법자금 5000만원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벤처기업인 정씨가 최 전 대표쪽에 5000만원을 전달하고, 우씨에게도 별도로 5000만원을 줬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우 기자와 대화하던 중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우 기자가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면 지금 최 의원을 도와주는 게 낫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실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1년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우 기자와 함께 최 의원을 처음 만났고, 이후 최 의원의 절친한 친구 사무실에서 5000만원을 주었다”며 “돈을 전한 뒤 최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고 해 그 돈이 최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짐작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고 실세인 최 전 대표에 보험성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기업인 정씨 “우 기자에게도 별도로 5000만원 줬다”
“대선 뒤 최병렬 전 대표, 우 기자 외면에 비애 느껴”

정씨는 또 “2002년 우종창 기자에게 5000만원을 줬다”며 “우 기자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를 얻는 데 그 돈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런 사실을 폭로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2002년 12월18일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구속됐고 다음날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나의 공천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구속되면서 사업도 망했고 구속된 후 최 전 대표나 우 기자가 외면해 비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우 기자 “한나라당 대선 승리가 나라에 도움”
“전세 자금 모자라 빌려준 돈, 대가성 없었다”

이와 관련해 우 기자는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정씨의 주장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우 기자는 “우연히 정 사장의 어머니와 최병렬 전 대표의 부인이 절친한 사이임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 사장에게 그런 제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 기자는 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회창씨가 후보가 되어서는 한나라당은 절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최 전 대표를 찾아가 경선에 참여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기자는 정 사장이 별도로 줬다는 5000만원과 관련해 “2002년 2월쯤 내가 아파트 전세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정 사장이 알고 빌려준 것”이라며 “대가성 있는 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1~2개월 전쯤 정 사장 어머니가 내게 찾아와 ‘정 사장이 구속과 사업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래서 우선 500만원을 마련해 보냈고 잔액은 전세를 빼서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최병렬 “정씨 알지만 (5000만원 받은 것) 기억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 철저한 수사·사법처리 촉구 파문 계속될듯

최병렬 전 대표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 사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5000만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 사장에게 감사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의 보도가 논란을 빚자 우 기자는 지난 15일 월간조선에 사표를 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우 기자는 사표를 내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최 전 대표와 우 기자가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이하 조반연)는 16일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평소 한나라당에 대한 편향 보도로 ‘한나라당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제 정치판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거간꾼 노릇을 한 우씨는 ‘언론사’ 간판을 내걸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도 정씨가 공천을 대가로 최 전 대표와 우 기자에게 불법자금을 줬다면 형법상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우 기자, 박지원씨로부터 촌지 180만원 받아 정직 징계받기도

우 기자는 1982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해 2001년 월간조선으로 옮겨 사표제출 직전까지 <월간조선> 편집국의 편집위원을 맡아왔다. 우 기자는 지난 91년 <주간조선> 시절, “노무현은 상당한 재산가”란 기사를 내보내 이른바 ‘요트사건’ 논란을 벌여 노무현 현 대통령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소를 취하했다. 우 기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사상검증한 ‘최장집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노 대통령 집무실에 김정일화가 놓여 있다’ 등의 기사를 써왔다.

우 기자는 올 봄 지난 98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김영완씨로부터 180만원의 촌지를 받은 게 드러나 기자윤리에 대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은 우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우 기자는 정직처분이 끝나자 복직했다. 우 기자는 이번 <신동아>의 보도가 불거지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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