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의 44.5%가 미신고 차량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8일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5만161곳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 6만7363대 가운데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은 55.5%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5.4%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미신고 차량이다. 미신고 차량 대부분은 어린이 기관 여러 곳과 계약을 맺은 지입 차량으로 추정된다.
신고 비율은 체육시설이 5.4%로 가장 낮았고, 학원(7.1%), 유치원(53.6%), 학교(75.8%), 어린이집(98.6%) 순이다. 시·도별로는 서울(32.7%)·부산(45.9%)·대구(49.3%) 등이 낮게 나타났고, 전북(81.1%)·전남(74.8%) 등이 높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각각 76.1%, 84.1%로 나타났다.
내년 1월2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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