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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적연금 무력화”-“공무원 특혜 정상화” 격론

등록 2014-09-18 22:01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주최 한겨레사회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주최 한겨레사회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토론회

‘낸 만큼 받는’ 구조개편 의견차
“하향조정”에 “특혜 호도” 반박
개혁과 지속가능성 확보엔 공감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의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날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무원연금 구조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고,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주요 내용을 두고 “공적연금 무력화”라는 주장과 “과도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 ‘하향평준화’인가, ‘특혜의 정상화’인가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의 쟁점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다. 매년 커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아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17만원으로 국민연금(84만원·20년 이상 가입자)의 2.6배이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34만원)에 견주면 6.4배에 이른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로 마련한 개편안은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개편안의 모델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적으로 튼튼한 공적연금 체제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모델로 삼아 ‘중향평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공공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무원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 원리로 도입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무원에게만 별도의 연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공적 노후보장 체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며 “공직 경쟁력 유지 등 인사정책 차원에서 후한 대우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높이거나 국민연금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 ‘고통분담’ 및 국민연금 통합 고민해야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집단 안의 소득 재분배 문제 및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100% 소득비례 연금이어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 급여 격차가 크고,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직급에 따라 누적적인 기여율을 적용하거나 급여총액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 스스로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일 교수는 “현재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하고 ‘후한’ 급여를 유지하는 한 공무원연금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규·재직·퇴직 공무원들이 조금씩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토론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39.9%로 이미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전의 소득대체율 62.7%가 마치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107만명 가운데 2010년 이후 입직자는 10만명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100만명의 급여승률(1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2.3으로 독일 1.79, 오스트리아 1.78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90%를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보수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청중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300만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대기업·공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비교 대상의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했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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