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효력 정지 인용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껴안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법외노조로 판결한 뒤로 전임 조합원 일부가 학교로 복귀했고,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압박하며 직무집행 명령 등을 내린 조처 등이 모두 이날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시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 조항은 해고된 노조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의 판단은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의 결정을 기다려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6월19일 “전교조는 부당 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 선고로 당연 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전교조 전임 교사들에 복귀 명령하도록 하고 미복귀 교사들은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전임자 임기인 올해 말까지’ 기다려달라며 징계를 미루자,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해 ‘징계 등 인사 문제를 대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이 거센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교육부가 이런 행정행위를 집행할 근거가 일단 없어지게 됐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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