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홍아무개. 연합뉴스, 강재훈 선임기자, 허재현 기자
[토요판] 뉴스분석, 왜?
탈북자들의 허위자백
탈북자들의 허위자백
▶ ‘직파간첩 홍아무개씨’가 무죄 선고를 받자 한 유력 보수언론은 11일 ‘스무차례 간첩혐의 인정하던 직파간첩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만난 뒤 진술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씨를 만난 변호인은 ‘왕재산 사건‘과 ‘유우성 사건’도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잇단 간첩사건 무죄 선고의 본질은 민변일까요? 그러나 수사 연구가들은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신문 과정에 주목합니다. 왜 탈북자들이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은 고문이 없는 시대이다. 수사 때 미란다 원칙(피의자 신문 전 수사관이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원칙)도 지켜진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1989년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한 여성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을 산책하다가 잔인하게 성폭행당했다. 뉴욕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공원에서 난동을 부린 10대 소년들을 주목했다. 다섯명의 소년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신문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재판 때 이 소년들은 경찰관이 신문 때 때리거나 모욕하고 자백을 해야만 구류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믿지 않았다. 경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됐다. 소년들은 각각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1월 ‘센트럴파크 성폭행 사건’의 실제 범인 마티어스 레이즈가 나타나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자백했다. 레이즈의 디엔에이(DNA)가 피해 여성에게 묻어 있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2월19일 소년들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백에만 의존해 유죄로 단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미국 사회는 성찰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들은, 허위 자백이 오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1966년 ‘미란다 판결’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허위 자백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미국 사회의 통념은 뒤집어졌다.
‘리드 기법’이라는 고도의 신문기술
우리나라는 어떨까. 김상준 판사(서울고등법원)가 쓴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논문(2013)은 국내 허위 자백 사건을 전수조사한 첫 논문이다.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40건의 사건을 분석해보니 180건(31.5%)이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에서 비롯된 게 확인됐다. 1년에 10건 정도씩이다. 고문 수사가 사라졌다고 여겨진 시대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다.
이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탈북자들의 사건도 이 통계에 포함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 탈북자들의 주장을 그냥 미심쩍게 바라만 봤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과 허위 자백의 실태를 연구한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탈북자들이야말로 수사기관이 쳐놓은 허위 자백의 덫에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집단이다.
탈북자들은 왜 허위자백을 할까
덫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다
고립감, 무력감, 굴욕감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쉽게 넘어간다
장시간 조사받을수록 더 심하다 신문 전 과정 영상녹화하고
재판부가 이를 살펴보게 해야
2005년 7월 위스콘신주는
청소년 신문시 녹화 의무화
중범죄 연루 성인까지 확대 지난해 말부터 <한겨레>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보도해왔다. 유가려(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원정화(2008년 탈북 여간첩 사건), 이시은(2013년 간첩 자백), 홍아무개(2014년 직파간첩 사건), 탈북자 ㄱ씨(2013년 간첩 자백) 등이다. “수사관이 오빠를 징역 5년 보내버리겠다고 말해 겁을 먹었어요. 수사관이 김현희 이야기 꺼내면서 ‘죄를 반성하면 1년만 감옥 살게 하고 남한에서 오빠랑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유가려), “수사관이 ‘나쁜 판사 만나면 형을 길게 받을 수도 있지만 국정원이 도와줘서 대통령 특사 때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국정원에서 직업도 주고 아파트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직파간첩 사건 홍씨) 이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일부다.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서 탈북자들에게 고도의 신문기술을 사용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1974년 개발된 리드(Reid) 기법이라는 이름의 심리신문 기법이 있다. 피의자는 고립된 상태로 신문을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수사관은 무시한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피의자는 극도의 무력함에 빠진다. 이때 수사관은 ‘자비의 기술’을 꺼내든다. 범행을 시인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다. 또는 피의자를 기망한다. ‘범행 목격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다. 피의자는 허위 자백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관 교육기관에서는 이 리드 기법을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한겨레>가 접촉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탈북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대체로 이들 연구논문이 소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지칠 정도로 조사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무력해지고, 자백하면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고 회유당하고, 자백 안 하면 평생 갇혀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 허위 자백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범죄심리학자 하마다 스미오의 저서 <자백의 연구>(2005)를 보면, “피의자가 허위 자백에 빠져드는 심적 상황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바라봐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당해보기 전까지는 이들의 심리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스미오가 설명하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신병의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상실 △수사관에 의해 범인으로 단정되어 정신적 굴욕감 △아무리 변명해도 무시당하는 무력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때로 수사관의 온정에 이끌림.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탈북자들은 이와 비슷한 심리 발전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간첩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대체로 장기간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다. 유가려씨는 171일간, 홍씨는 135일간 갇혔다. 지난해 다섯달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갇혀 있었던 ㄱ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독방에 있으면 사람이 그리워진다.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독방은 나갈 수 있을 줄 알고 허위 자백했다”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받는 고문도 가해진다. 유가려씨의 경우 “아침에 시작해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 리처드 리오 교수의 연구(2004)를 보면, 리오 교수는 허위 자백 경험자 44명의 신문 시간을 확인했다. 12~24시간 사이의 신문을 받고 허위 자백한 비중이 39%, 6~12시간은 34%로 나타나 6~24시간 장시간 신문을 받고 자백한 비중이 73%에 달했다. 6시간 이하의 경우는 16%였다.
상세한 진술서는 수사관의 힌트로부터?
하지만 간첩이라고 자백한 신문 조서를 보면, 허위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상세하다. 아무리 지어내려고 해도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서 떠올린다는 것일까. 허위 자백 주장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또다른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신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피의자들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수사관으로부터 주입받는다.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수사관은 그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한다. 피의자는 허위 자백과 기타 정황 증거들 사이 모순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관과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된다. 피의자는 점점 ‘범인을 연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허위 자백을 한 탈북자들은 공통적인 증언을 한다. “수사관이 ‘탈북자 파일 명단’은 이러저렇게 생기지 않았냐며 제게 먼저 형태를 보여줘요. 그럼 저는 그걸 본 뒤 나중에 유사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겁니다.”(유가려), “수사관이 보위부 요원 될 때 무슨 맹세문 쓴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면 ‘맹세문은 보통 어느 장소에서 쓰지 않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면서 힌트를 줍니다.”(탈북자 ㄱ씨)
이렇게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 조서에는 보통 피의자가 모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자백한 것처럼 적혀 있는 게 태반이다. 판사는 신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피의자가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자백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직파간첩 홍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합신센터가 기록한 신문 당시의 영상과 피의자 조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13일치 14면) 국정원에서는 수사관이 미리 신문 조서의 예상 답변을 써놓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나마 영상은 홍씨가 간첩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녹화가 돼 있어 그 전에 있었던 홍씨와 수사관 사이의 실랑이는 기록되지 않았다.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피의자는 분명 조사 마지막에 신문 조서를 다 읽은 뒤 자신이 말한 그대로 진술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수사관이 진술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면 피의자가 발견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럼에도 신문 조서에 피의자의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간 신문에 지친 피의자들은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된다. 원정화씨는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자신의 진술대로 쓰이지 않은 조서 내용을 확인하며 “나는 조서를 다 읽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검사가 ‘읽어볼 것 없다. 이미 다 조사받은 건데 뭐 읽어볼 거 있냐’며 면박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는 수사관에 대항하면 보복당할까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국정원이 ‘우리가 너를 보증 서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데 번복하면 너의 신뢰가 떨어진다. 번복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가려씨도 검찰 조사 때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홍씨는 “(검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북에서 변호사는 나라에 종속된 사람이라 피의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또 나더러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한다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남한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탈북자가 무슨 수로 변호사를 알아보겠는가. 변호사 선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허위 자백을 한)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데 스스로 변호사 없이 조사받겠다고 동의한 것’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홍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미란다 원칙이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이들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 판사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됐다면 자백도 자발적이었을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란다의 역설’이다.
중범죄일수록 허위 자백이 많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점은 ‘그렇다면 수사관들은 왜 허위 자백을 강요할까’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지적한다. 큰 사건일수록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기수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쓴 논문(형사절차상 허위 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12)을 보면, 그가 분석한 52건의 허위 자백 사례 중 살인, 상해치사 사건은 전체의 38.4%에 달했다. 그외 절도 사건은 15.4%, 뇌물죄가 15.4%, 강도죄가 7.7% 등이었다.
중범죄일수록 형이 무거워서 허위 자백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와 정반대다. 이는 허위 자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기수 연구관은 “살인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엄청난 압력이 작용한다. 그 압력은 피의자에게도 행사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허위 자백 연구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첩 사건의 수사관이 여러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원정화 사건, 직파간첩 사건 등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국정원과 경찰이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수사 당시 허위 자백 가능성이 애써 무시된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압력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재판부가 이를 살펴보면 허위 자백 인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권한다. 미국에서는 신문 전 과정의 영상 녹화 규정이 주별로 확산하는 추세다. 2005년 7월 위스콘신주는 청소년 용의자 신문 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한 뒤 모든 중범죄에 연루된 성인에게까지 확대했다. 영국은 정식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신문 때 녹음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영상 녹화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원정화. 연합뉴스, 강재훈 선임기자, 허재현 기자
덫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다
고립감, 무력감, 굴욕감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쉽게 넘어간다
장시간 조사받을수록 더 심하다 신문 전 과정 영상녹화하고
재판부가 이를 살펴보게 해야
2005년 7월 위스콘신주는
청소년 신문시 녹화 의무화
중범죄 연루 성인까지 확대 지난해 말부터 <한겨레>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보도해왔다. 유가려(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원정화(2008년 탈북 여간첩 사건), 이시은(2013년 간첩 자백), 홍아무개(2014년 직파간첩 사건), 탈북자 ㄱ씨(2013년 간첩 자백) 등이다. “수사관이 오빠를 징역 5년 보내버리겠다고 말해 겁을 먹었어요. 수사관이 김현희 이야기 꺼내면서 ‘죄를 반성하면 1년만 감옥 살게 하고 남한에서 오빠랑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유가려), “수사관이 ‘나쁜 판사 만나면 형을 길게 받을 수도 있지만 국정원이 도와줘서 대통령 특사 때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국정원에서 직업도 주고 아파트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직파간첩 사건 홍씨) 이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일부다.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서 탈북자들에게 고도의 신문기술을 사용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1974년 개발된 리드(Reid) 기법이라는 이름의 심리신문 기법이 있다. 피의자는 고립된 상태로 신문을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수사관은 무시한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피의자는 극도의 무력함에 빠진다. 이때 수사관은 ‘자비의 기술’을 꺼내든다. 범행을 시인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다. 또는 피의자를 기망한다. ‘범행 목격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다. 피의자는 허위 자백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관 교육기관에서는 이 리드 기법을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한겨레>가 접촉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탈북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대체로 이들 연구논문이 소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지칠 정도로 조사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무력해지고, 자백하면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고 회유당하고, 자백 안 하면 평생 갇혀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 허위 자백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범죄심리학자 하마다 스미오의 저서 <자백의 연구>(2005)를 보면, “피의자가 허위 자백에 빠져드는 심적 상황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바라봐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당해보기 전까지는 이들의 심리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스미오가 설명하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신병의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상실 △수사관에 의해 범인으로 단정되어 정신적 굴욕감 △아무리 변명해도 무시당하는 무력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때로 수사관의 온정에 이끌림.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탈북자들은 이와 비슷한 심리 발전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간첩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대체로 장기간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다. 유가려씨는 171일간, 홍씨는 135일간 갇혔다. 지난해 다섯달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갇혀 있었던 ㄱ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독방에 있으면 사람이 그리워진다.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독방은 나갈 수 있을 줄 알고 허위 자백했다”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받는 고문도 가해진다. 유가려씨의 경우 “아침에 시작해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 리처드 리오 교수의 연구(2004)를 보면, 리오 교수는 허위 자백 경험자 44명의 신문 시간을 확인했다. 12~24시간 사이의 신문을 받고 허위 자백한 비중이 39%, 6~12시간은 34%로 나타나 6~24시간 장시간 신문을 받고 자백한 비중이 73%에 달했다. 6시간 이하의 경우는 16%였다.
헌법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유가려. 연합뉴스, 강재훈 선임기자, 허재현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