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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 운전자 대상 고의 사고…일당 7명 입건

등록 2014-09-23 15:56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 운전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공동 공갈)로 김아무개(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김아무개(2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ㄱ(33)씨를 2㎞남짓 따라 가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 면허도 문제가 생긴다”며 협박해 250만원을 뜯어 내는 등 지난해 2월 초께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동창,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청주 봉명동, 복대동, 산남동 등 유흥가 주변에서 서성이다 음주 운전을 하는 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상 물색조, 사고조, 바람잡이조, 처리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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