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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동아일보 해직 사건, 박정희 정권과 관련성 부족”

등록 2014-09-24 16:45

1974년 10월 유신체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뒤 해직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동아투위 제공
1974년 10월 유신체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뒤 해직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동아투위 제공
과거사위 상대 소송 2심서도 동아일보 손들어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24일 동아일보사가 “‘1975년 박정희 정권의 요구대로 기자들을 대량 해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대량해직 사건’은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며 정부의 언론간섭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이자, 광고주들이 광고를 끊은 데 이어 회사가 경영악화 및 해임 반대활동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7차례에 걸쳐 130여명 언론인을 해임하거나 무기정직 처분한 사건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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