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처럼 써…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26일 “지난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의 저자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결정적 증거’, ‘총체적 부정선거’ 등의 표현을 써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아무개씨가 개표 조작을 시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박씨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박씨가 자인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회복할 수 없도록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은 확신범과 유사하다. 그릇된 신념을 변경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이 같은 행위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분열하는 등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 한씨와 안기부 직원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지난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백서>를 출간했다. 선관위 직원 8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한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4월 초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적부심 당시 재판 공개를 요구하며 법정 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기소된 최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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