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여가부 감면신청 방법 논의
관리소 대신 지자체에 신청키로
검토 뒤 이르면 올해 말께 시행
관리소 대신 지자체에 신청키로
검토 뒤 이르면 올해 말께 시행
지금 있는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전기료 감면 신청을 못한 채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던 가정폭력쉼터(<한겨레> 9월12일치 13면)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등과 만나 새로운 전기료 감면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기료 20% 감면 혜택을 받지만, 쉼터가 아파트일 경우에는 전기료 신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노출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회의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아무개(52) 경기지역 쉼터 소장은 28일 “지자체에서 시설 확인을 하고, 한전에서 다달이 감면액을 시설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쉼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68개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아파트에 있는 쉼터가 몇곳인지 확인한 뒤 한전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전도 전기료 징수 시스템을 바꾸고 지자체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것 같다”고 했다. 한전 쪽은 “한전의 복지할인 재원을 이용해 감면분을 환급하려 했는데 세금계산서 문제 등이 있다.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