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활동 위해선 차도보행 불가피…
집회참가자와 짰다고 볼수없어”
경·검 무리한 수사 관행 ‘제동’
집회참가자와 짰다고 볼수없어”
경·검 무리한 수사 관행 ‘제동’
집회 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인권운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의 맥락, 취지를 무시한 법적용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를 기소한 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종로에서 명동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형법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사회단체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팀원인 최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채증과 과잉진압 등을 감시하는 활동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신고한 집회 내용을 어긴 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시위 때 시위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남영동 삼거리 근처까지 편도 3차선을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한 판사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력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채증 등을 감시하려면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참가자들과 섞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최씨가 도로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할 생각으로 집회 참가자들과 짜고 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장 채증 사진을 보면 최씨는 눈에 잘 띄는 형광 연두색 조끼를 입었는데 그 앞뒤로 ‘인권침해감시단’ 또는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경찰력 및 집회 참가자 양쪽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인도에 있는 화단 근처에서 대치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씨가 공권력 감시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보장하고 집회 현장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도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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