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새벽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의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당사자 쪽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오후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30일 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아무개씨와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폭행 장면이 찍힌 화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덜한 나머지 유가족 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영등포구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리기사에게 이날 고발당한 김 의원을 다음달 3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유가족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싸움이 시작된 원인을 (대리기사 쪽과) 다르게 말하고 있고, 쌍방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 녹화 영상까지 다 확보하고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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