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억 넘어…평균 유치기간 282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당이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최근 5년간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환형유치금액 상위 50인’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하루 환형유치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이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이들의 환형유치일은 평균 282일이다. 형법은 노역장 유치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3년 이내에서 유치일을 정하도록 하는데, 이들의 평균 유치일은 1년이 안 된다.
‘황제 노역’ 파문의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에 대한 49일의 노역장 유치 판결로 환형유치 금액 1위(일당 5억원)를 기록했다. 일당 3억원은 1명, 2억원은 8명, 1억원은 13명이다.
일당 3억원이 책정된 유아무개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때문에 2010년 5월 유죄 확정을 받아 벌금 61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유치일은 206일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벌금 500억원을 확정받은 김아무개씨도 유치 기간이 250일이어서 일당 2억원이 됐다. 이들 가운데 유치일수를 가장 길게 받은 경우는 벌금 1500억원에 유치일수가 750일(일당 2억원)로 정해진 김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다.
국회는 ‘황제 노역’ 논란에 대응해 지난 5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환형유치 기간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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