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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40대 주부 집유

등록 2014-10-01 16:58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박 대통령이 정권의 숨은 실세로 의심받아온 정윤회(59)씨 및 그의 장인인 고 최태민 목사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탁아무개(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익명으로 접속해 ‘박 대통령은 마약을 투약하며 최 목사와의 사이에 연예인 은지원씨를 아들로 뒀고, 최 목사의 사위 정씨와의 사이에도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친 욕설을 섞어 쓴 글을 올렸다. 임 판사는 “박 대통령은 최 목사 및 정씨와 불륜 관계가 아니며, 은씨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다. 박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탁씨가 올린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탁씨는 인터뷰 기사 등을 보고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을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탁씨가 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의 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비방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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