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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드러나

등록 2014-10-01 20:06수정 2014-10-01 22:48

출국금지 취소 소송 과정서 공개
법원 “도피 가능성 낮아” 원고 승소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여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국금지를 풀려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1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아무개(66)씨와 그의 남편 이아무개(6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씨 오빠의 딸이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국세를 체납한 이씨와 육씨에게 각각 2008년 10월과 2010년 12월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 뒤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각각 오는 19일과 연말까지 출국을 금지해놨다. 이씨는 1990년대에 ㅇ산업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16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육씨도 근로소득세 8억5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육씨 부부는 “도피할 재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인세 등은 회사가 체납한 것으로, 우리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부과받았다. 재산 강제 경매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세 체납 때문에 출국금지를 할 때는 재산의 국외 도피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2002~2010년 총 78차례 출국하는 등 자주 국외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해 자주 출국했을 뿐으로, 현재 재산이 없고 국세청도 수년간 이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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