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업고 가다 넘어뜨려 ‘중상’
법원 “상태 제대로 안살펴 과실”
법원 “상태 제대로 안살펴 과실”
만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던 호의가 억대 손해배상이라는 ‘재앙’이 돼 돌아왔다.
디지털방송 전문업체 ㅋ사의 20~30대 직원들은 2012년 3월 ‘젊은 사원들끼리 친목을 다지자’며 서울 사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다. 자리가 파한 밤 11시께 여성인 박아무개(31)씨가 만취해 몸을 못 가누자, 최아무개(34) 과장과 최아무개(31) 대리가 택시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길을 잘 모르는데다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이들은 박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역시 취한 상태이던 이들은 박씨를 번갈아 업고 가다 넘어져 박씨와 함께 고꾸라졌고, 박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옆으로 쓰러져 계단 난간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박씨는 이 사고로 후두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아홉달 뒤 퇴사했고, 이듬해 3월 최 과장과 최 대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2일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씨와 그 부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선지도 정확히 모르고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고 가면 중간에 넘어져 박씨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예상 가능하다. 또 최 과장 등은 박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술을 지나치게 마셔 스스로 피해를 키우고, 집에 데려다 준 호의 등을 고려해 최 과장 등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최 과장 등은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지난 5월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