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장 취업 50대 구속기소
인사청탁한 뒤 본인이 직접 찾아가
KT에 동일수법 시도하다 범행 들통
인사청탁한 뒤 본인이 직접 찾아가
KT에 동일수법 시도하다 범행 들통
“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
대기업이 대통령 최측근을 사칭한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속아 그를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그 자체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시사해주는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대기업 사장을 속여 취업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아무개(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조아무개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보내겠습니다”라며 신분을 사칭했다. 이어 다음날 박 사장을 찾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서 왔다.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며 신학대 석사, 겸임교수 등 가짜 학력과 경력을 적은 입사원서를 냈다. 대우건설은 조씨 말만 믿고는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조씨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적응을 못하고 1년 만인 지난 7월 퇴사했다. 이번에는 케이티(KT)를 타깃으로 삼았다. 조씨는 8월18일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자신을 이 비서관이라고 속이며 스스로 추천했다. 조씨는 이튿날 황 회장을 찾아가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선거 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10여년 전부터 브이아이피를 도왔다.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차례 면담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지만 브이아이피에게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케이티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의심을 품고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조씨의 범행이 들통났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티는 “황 회장이 채용 절차 진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실제로 이 비서관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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