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위해 금품 건넨 소방공무원 직위 해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일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소방공무원 고아무개(59)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소방안전본부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고 고도의 첨령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승진 관련 금품 제공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중하다.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더라도 품위 손상 등 공무원법에 저촉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 사건을 감사중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결과를 통보하면 징계 등 추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고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아무개(60·여)씨가 “제주지사 부인과 전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시켜주겠다”고 하자, 인사청탁 명목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8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손씨가 인사 청탁을 명분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에 대해서는 돈이 고위직 인사 등에 전달되지 않아 뇌물 공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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