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달려들자 실탄 발사…우측 빗장뼈에 명중
공포탄 먼저 발사 안해…경찰, 실탄 발사 경위 조사
공포탄 먼저 발사 안해…경찰, 실탄 발사 경위 조사
새벽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를 든 채 맞서던 30대 남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 사용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2시50분께 동거남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있다는 김아무개(38·여)씨의 112 신고를 받은 경기도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오전 3시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아무개(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고, 대치하던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때 김아무개(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27분께 숨졌다.
이날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광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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