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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감청’ 부쩍 늘어

등록 2014-10-06 19:36수정 2014-10-06 21:57

지난해 감청영장 청구 160건
2012년 125건으로 줄다 다시 증가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도
지난해 7만4007건으로 급증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부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청구는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160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상반기에만 93건이 청구됐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수사기관에 내준 감청영장 역시 2011년 135건에서 2012년 10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발부된 감청영장만 이미 88건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98.8%, 올해는 96.8%에 이른다.

영장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역시 이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2009년 7만8043건(허가 7만4018건)에서 2012년에는 6만8613건(허가 6만4152건)으로 1만건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요청 건수가 7만4007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만9602건이 허가돼 허가율은 94.05%에 달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알아보는 자료다.

홍 의원은 “최근 범죄 수법에 비춰볼 때 영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법적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도 “법원이 (감청영장보다)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기계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수사는 일단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 영장에 일반 영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과잉 수사 여지를 걸러줘야 하는데, 법원은 혐의 연관성만 있어도 영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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