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환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챙긴 일당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펜션 객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권아무개(37)씨 등 암 요양병원 2곳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잦은 외출·외박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아무개(50)씨 등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가평군 요양병원에서 1.3㎞가량 떨어진 펜션 건물을 빌려, 객실 10개를 환자들에 제공한 뒤 서류상으론 병실에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 1억7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을 병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 결과, “펜션이 병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병원 부속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환자 7명은 펜션이 병실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입건된 파주시 소재 한 암 요양병원 이사장 신아무개(38)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입원해 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원료, 약물치료비등이 요양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신씨의 병원 환자 박씨 등 5명은 병원 쪽이 자신들의 외출·외박 사실을 누락한 채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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