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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40%,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

등록 2014-10-07 20:17수정 2014-10-07 22:25

재판 모니터 ‘법원·법정 백서’ 펴내
‘재판 때마다 고지하지는 않아’ 해명
재판 10건 중 4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를 보면, 형사재판을 방청한 대학생 응답자 2310명 가운데 920명(39.8%)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못 봤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 의원실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운용한 전국 23개 법원에 대한 대학생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설문 결과다. 지난해(1~8월) 조사 때 19.5%가 이렇게 응답한 것에 견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진술거부권은 통상 첫 공판에서 고지하고 나중에 피고인심문 기일에 고지한다”고 말했다. 두 공판 사이에 재판을 방청했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장면을 못 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 도중 졸고 있는 판사를 봤다’는 응답자는 3174명 가운데 71명(2.2%)이다. 또 재판이 잘 안 들렸다고 한 1654명 중 203명(12.3%)은 ‘판사가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불분명해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는 정상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 782명 중 83명(10.6%)은 ‘재판장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3174명 중 276명(8.7%)은 판사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추가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했고, 250명(7.9%)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았다고 답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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