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직장 복귀율 37%에 불과
임시직·일용직은 각각 22%·13%
산재 노동자 중 40~50대가 절반
요양 기간에도 해고될라 걱정
“복귀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임시직·일용직은 각각 22%·13%
산재 노동자 중 40~50대가 절반
요양 기간에도 해고될라 걱정
“복귀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회사는 ‘아픈 게 나이 탓’이라고 했다. 반복된 작업으로 ‘어깨가 나갔다’고 몇차례나 따졌지만 회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요양을 마친 그에게 날아온 건 회사의 해고 통보였다.
최아무개(63)씨는 10년 전부터 한 대기업 하청회사에서 계약직 용접공으로 일했다. 60살이 되자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짧아졌다. 지난해 9월 최씨는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양쪽 어깨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최씨는 지난 8월 요양을 마치고 복직을 원했다. 그러나 회사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최씨처럼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 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8만2492명 가운데 요양을 마치고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은 3만624명(37.1%)에 불과하다. 아예 실직한 이들은 5532명(6.7%)이었고, 원래 직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는 2만8652명(34.7%)이었다.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 가운데 상용직도 마찬가지다. 산재를 당한 상용직 가운데 절반가량인 2만4652명(54.2%)만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복귀율은 각각 21.8%, 12.6%뿐이었다.
산재 요양 중인 정아무개(50)씨도 복직 걱정을 하는 처지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 2000년부터 급식 일을 해온 그는 어깨 힘줄이 끊어져 지난해 10월 산재 인정을 받았다. 정씨의 요양기간은 오는 23일로 끝난다. 그는 “쉬는 동안 학교에서 전화가 한 번도 안 왔다. 너무 오래 쉬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산재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7811명(57.9%)이 정씨처럼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40~50대다. 원직장 복귀는 어려운데도 사업주한테서 별도의 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7만8131명(94.7%)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외에 다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산재로 장해 판단을 받은 이들은 3만2153명(39%)인데, 산재 뒤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도 1만3658명(16.6%)에 이르렀다.
심 의원은 “노동자들에게는 산재 적용만큼 직장 복귀도 중요하다. 산재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인데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 이들의 직장 복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