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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인권침해·과실…6년간 국가배상 36억

등록 2014-10-08 19:59수정 2014-10-08 22:38

무리한 법집행으로 혈세 낭비
“복무규율 강화 방안 내놔야”
#1. 윤아무개(53)씨는 2012년 8월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다. 경찰은 27년 전 그의 성범죄 전력을 대놓고 캐물었다. 그 뒤 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우범자 첩보 수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윤씨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300만원을 배상했다.

#2. 지난해 12월 경찰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모두가 볼 수 있는 ‘트위터’를 통해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실수라고 했지만, 이 활동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경찰은 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지급한 배상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무리한 법집행을 하고는 그 대가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가피해 소송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556건 중 절반이 넘는 287건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났다. 이 가운데 경찰의 위법, 무리한 법집행, 인권침해 등으로 배상 결정이 난 것은 모두 92건으로, 배상액은 36억7450여만원이다. 경찰은 연행조사한 피의자가 병원 입원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치 소홀’로 2억2000여만원을 2010년 배상했다. 2012년에는 구타 등으로 난청 장애를 입은 의경에게 2억7600여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배상금이 지급된 건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임차한 크레인 3대의 파손 배상건(7억400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경찰은 법집행 과정에서 위법과 인권침해 등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복무규율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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