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외신기자 첫 기소…외교마찰 예상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외신기자 첫 기소…외교마찰 예상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혹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인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당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 또는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 직후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가토 지국장을 바로 출국정지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출국정지를 6차례 연장하면서 3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 등도 불러 조사한 뒤, 정씨가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애초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산케이신문이 유감표명을 하는 등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가토 지국장을 3차례 부른 것도 이를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토 지국장이 끝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달 8일 성명을 내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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