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벙언 회장 주검 검시하지 않은 검사 2명 견책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살된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씨한테서 수년간 17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숨진 송씨의 장부에는 송씨가 정 검사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을 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정 검사가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고 법무부에 면직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아무개 부장검사와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 견책을 결정했다.
유 전 회장의 변사사건을 지휘한 정 검사는 지난 6월12일 유 전 회장의 주검이 발견됐지만 이를 단순 변사사건으로 취급한 경찰의 조처를 그대로 수용하고,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검찰의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인이 불분명하고 사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해야 한다. 당시는 유 전 회장이 순천 일대에서 도피 중이었고, 유 전 회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류품이 있었지만 정 검사는 이를 눈여겨보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두 검사에게 감봉으로 징계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에서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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