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알고도 조처 안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38)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유 판사는 “구치소는 김씨의 1차 자살 시도 뒤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설비나 순찰인원 확충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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