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위반땐 1개월이상 문닫게
거짓표시하면 수강료 전액 돌려줘야
10월부터 학원이 인터넷이나 전단 등을 통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의 자율폭이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원수강료 안정과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로부터 학부모·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이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밝히는 수강료표시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안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께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에서는 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보충교육비·교재비 등 부가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선 최소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과장해 표시하는 경우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또 수강료 징수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이 신용카드 납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동안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앞으로 수강료표시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지방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정해왔다. 하갑래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은 “표시제 도입으로 학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면서 비록 책정가격이 높더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경우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원 수강료에 대해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선을 정해 가격을 규제해왔다.
하 국장은 또 “성인 외국어학원 등 기술계 학원은 수강료 자율 책정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술계 학원은 수강료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거짓표시하면 수강료 전액 돌려줘야
10월부터 학원이 인터넷이나 전단 등을 통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의 자율폭이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원수강료 안정과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로부터 학부모·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이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밝히는 수강료표시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안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께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에서는 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보충교육비·교재비 등 부가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선 최소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과장해 표시하는 경우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또 수강료 징수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이 신용카드 납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동안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앞으로 수강료표시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지방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정해왔다. 하갑래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은 “표시제 도입으로 학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면서 비록 책정가격이 높더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경우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원 수강료에 대해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선을 정해 가격을 규제해왔다.
하 국장은 또 “성인 외국어학원 등 기술계 학원은 수강료 자율 책정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술계 학원은 수강료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