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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현욱캠프 핵심참모등 ‘중형’

등록 2005-09-22 00:30수정 2005-09-22 00:30

법원, 전북지사 경선 선거인명부 바꿔치기 혐의 인정 시민단체, “강지사 사퇴를”
2002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강현욱 후보 진영이 저지른 당내 경선 부정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2002년 4월 당시 강현욱 후보 캠프의 핵심참모 이아무개(55·당시 홍보기획실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징역 2년6개월)보다 훨씬 많다.

또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하고도 법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해온 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아무개(44)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폭로한 같은 지구당 부위원장 이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여성당직자 민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비리 혐의가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4월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사에서 진행된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선거인단 명부 추첨과정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쪽에게 밀리자, 정상적으로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 가운데 196장을 강 후보 쪽 지지자 접수증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측근의 당내 경선 부정 유죄 판결은 도지사 재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강 지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 지사는 이날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통해 “본인의 선거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진행시킨 사항이지만 세심하게 주변 관리를 못한 데 따른 죄책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강 지사 쪽이 후보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강 지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사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5월7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강현욱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35표차(1%)로 누르고 후보에 뽑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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