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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없이 내주는 통신자료’도 문제

등록 2014-10-14 20:39수정 2014-10-14 21:50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기관에 공개
‘회피연아’ 계기로 포털들 관행 끊어
통신사들은 여전…갈수록 늘어나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영장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통신자료’ 남용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정보를 가리킨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서장, 정보기관장, 군 수사기관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해당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동통신사들과 포털 등은 관행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했다.

결국, ‘회피 연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누리꾼이 포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은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한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포옹을 피하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이버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해당 누리꾼의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넘겼다.

이 누리꾼은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12년 10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만큼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포털 등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카카오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344건의 통신자료 제출 요청을 접수했지만, 이에 응한 건수는 없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은 여전히 통신자료를 수사·정보기관에 넘기고 있다. 제출되는 통신자료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검경, 국가정보원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008년만 해도 563만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52만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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