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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상담 초등생 성추행

등록 2014-10-14 22:24수정 2014-10-14 23:05

국내 대표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상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신이 상담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김아무개(29)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관의 경기지역 상담팀장인 김씨는 지난 6월 기관에서 주관한 1박2일 캠프에 참석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김씨는 샤워하고 있는 남학생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만졌다고 한다. 피해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을 먹고 밤 9시쯤 샤워를 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댔다. ‘왜 찍느냐’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고, 밤새 괴롭혀서 잠을 5분밖에 못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 이 기관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해온 피해학생은 현재 악몽을 꾸는 등 2차 피해에 따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경찰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 기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7월 말 사표를 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당시 사건을 보고받고 상담 업무는 중단시켰다. 판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상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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