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8곳은 서면경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 4곳이 자기 회사의 퇴직 공직자 고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는 고용한 퇴직 공직자 명단과 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을 변호사징계위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행정부 5급 등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출신을 고용한 로펌은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내고, 해마다 1월까지 이들의 보수와 자문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지위를 이용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대형 로펌들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고위직 출신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5월 퇴직 공직자 119명의 로펌 취업 실태를 점검해 변협에 13개 로펌의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명단을 뒤늦게 제출하거나 착오로 자료를 누락한 곳 등 8개 로펌은 징계위 회부 대신 서면경고를 했다. 로펌에 대한 징계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견책이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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